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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산지 훼손ㆍ나무 반출한 7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6/03 [19:03]

 허가를 받지도 않고 산지에 석축을 쌓고 소나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과 산지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천579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울주군의 산지 4곳 총 2천440㎡에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한 뒤 높이 약 4m, 길이 약 150m의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나무 묘목 등 4천579만원 상당의 나무 118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크고 무단으로 벌채한 소나무의 양도 적지 않다"며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2014년과 2017년, 2018년에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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