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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초 `개방형 초등 공모` 교장 직위해제
올해 울산교육계 파면ㆍ직위해제 `성비위` 얼룩
학교 `아동학대 의심 사건 인지하는 즉시 신고`
경찰 지난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6/03 [19:05]

 울산 최초 `개방형 초등 공모` 교장이 평교사 시절에 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자로 직위 해제시켰다.


올해 들어 울산시교육청 소속 교사 한 명이 파면되고 개방형 공모 교장이 직위해제가 되는 등 성 비위로 얼룩지면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방형 공모 교장이란 교장 자격증 및 자격증이 없는 교원 등도 응모가 가능하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 교장은 전임지 평교사로 근무하던 체육 시간에 다목적 강당 단상에 있던 여학생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내려주는 과정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
당시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측에 A 교장이 학생에게 신체 접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


또 이 학부모는 시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인지하는 즉시 신고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해당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일부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 느꼈다`, `불쾌하다` 라는 답변이 나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유선상으로 민원을 받았고 이후 일주일 후 다시 유선상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시교육청에 통보했고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5월 25일 `수사개시` 사유로  A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다. 경찰은 A 교장이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추행을 저지른 혐의는 없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을 언어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 사안을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초등학교 공모 교장에서 지난 수십년전 사건을 문제로 삼아 탈락시켰고 또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중도 하차하는 등 인사 관리체계에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초ㆍ중등 교장 중임에서 성과 관련해 각각 1명이 탈락하는 등 울산교육계가 `성 비위 천국`이라는 오명을 안을 판이다.


초등 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36ㆍ여)씨는 "초등고학년이 되면 여자로서 성숙해져 가는데도 요즘 교사들은 여자 학생들을 노리갯감으로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에 자기의 아이가 성적으로 당해 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공모 교장 자격 절차에 대해 특단의 보완책을 마련해 신뢰성과 공정성, 타당성이 담보되는 유능한 공모 교장을 임용토록 해야 하고 냉정하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들이 신고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본인도 상당해 억울해하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년도 3등급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전 청렴도 평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4등급에 머물렀다.

 

시교육청은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공약한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중징계 요건인 금품수수 기준 상향, 공익제보센터 구축,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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