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외제차 훔친 중고차업체 직원 2명 집유
중고 외제차 매입 사기 당해 매매대금만 날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18:32]

 중고 외제차를 매입하려다 사기를 당해 매매대금만 날리고 차를 인도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자동차매매업체 직원들이 주인 몰래 그 차를 훔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B(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의 자동차매매업체 직원들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3월 울산 중구에 주차돼 있던 C씨 소유의 중고 외제차(6천600만원 상당)를 주인 몰래 견인차에 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개인 D씨로부터 C씨가 5천400만원에 중고 외제차를 판매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C씨가 D씨의 사기에 속아 매매대금을 모두 날리면서 차량 인도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6/04 [18:3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