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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쓰레기 불법 투기 차단…감시카메라 설치
이달부터 운영ㆍ수시로 설치 장소 이동…불법 투기자 단속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18:33]

 울산 울주군은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구입해 쓰레기 불법 투기을 사전해 차단하기로 했다.
4일 울주군에 따르면 무단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양심 불량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 7대를 구입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산 3천250만원으로 지난 3월 이동식 감시카메라 7대를 구입해 5월까지 시운전을 거쳤으며 6월부터는 운영하며 수시로 설치 장소를 이동하면서 양심 불량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은 6개 지역으로 범서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면은 각 1대, 온산읍은 2대를 설치해 작동하고 있으며 2회 추경예산 확보로 7대를 추가 구입해 울주군 12개 읍ㆍ 면에 각 1대씩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시 운전 결과 화면에 불법 투기자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보고는 다시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제 역할을 못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울주군 관내 145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설치되어 있지만 단속 건수는 미비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잠만 자고 있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군 관내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수는 총 145대(고정식) 저장용량 기간은 30일간이다.
군 지역에 설치된 145대 단속 카메라는 대당 월 14여만원(총 2천여만원)을 주고 임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월 2천여만원을 임차료에 비해 단속 실적 건수(2017년)는 고작 19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2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카메라 지역 주민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할 경우 개인신상정보 인쇄물은 빼놓고 마구 버려 공무원이 쓰레기를 뒤져서 개인 신원을 파악하는데도 다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나 개인정보 신상이 없는 무단 투기자를 잡기 위해 촬영 영상을 인쇄해 게시대에 붙이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단속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다. 촬영된 영상을 인쇄해 게시대에 부착 또는 인근 주민들에게 수소문하면 해당 주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항의하기가 일쑤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양심 불량자를 적발해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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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4 [18: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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