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문화시민연대는 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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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시설물이 부족해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문화시민연대는 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관 교통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통질서 감시단 구성을 조례,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어린이보호구간을 검토 후 재설정하고 부족한 안전시설물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폐교된 학교 앞에도 버젓이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돼 있고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통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단속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이 밖에 스쿨존 등 어린이 등하교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과거 사고율이 높은 학교 주변 도로를 선정해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문화시민연대는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주변 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활동을 확대하고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학교 안전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책임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웅 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는 "민식이법은 날치기 법"이라며 "조치는 없고 시행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교통질서감시단 조례 입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스쿨존 내에 총 33억2천만원을 투입해 무인단속 카메라 총 79개소에 설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시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지역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하루 평균 99건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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