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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격 갖춘 전문인력, 단기계약에 고용불안"
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다문화 강사 처우개선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19:14]

 

▲     © 편집부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4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지도사, 시청 관계공무원 등 10여명과 함께 다문화 강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우리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점차 국적, 인종, 문화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이를 충분히 뒷받침 해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남구의원 시절부터 현재까지 여러 현안들을 접하고 해결 방안을 찾던 중 다문화 강사 처우에 대한 부분에 특히 깊은 관심을 갖게 돼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한 뒤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 대부분이 10년 이상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데 비해 그 동안의 처우는 무심할 정도로 변화가 드물어 오늘 이 자리가 그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지도사들은 "우리는 센터 내방이 어려운 이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세 영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원자격,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사들은 필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센터 내근직과  동일한 상시근무자이며, 다문화 가정의 안정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 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적인 단기계약 때문에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연차별 동일 임금 지급, 자격수당, 처우개선비 지급 전무, 출퇴근 거리와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비 지급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일부 다른 지역 광역단체나 지자체는 이미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다양한 처우개선과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울산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급여지급 문제는 우선 여성가족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2019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 울산시와 각 구ㆍ군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고 각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해  당장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르지만 요구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말미에 이 부의장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주민들의 교육과 기본적인 한국생활을 돕는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열악한 처우문제가 대두돼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하고 "울산시의회도 단순한 의견교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문화 방문교육 지도사들에 직접적인 처우 개선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논의하고 노력 해 개선 방안을 마련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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