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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남구의회 원 구성 `합의서 준수`가 순리다
 
편집부   기사입력  2020/06/29 [16:10]

울산 남구의회 민주ㆍ통합당 의원들이 민선 7기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중이다. 한 쪽은 `민주당이 전반기 의장을 맡고 후반기엔 통합당에 넘겨주기로 한다`는 합의서가 있다며 상대방을 신의의 `신`자도 모르는 정치인들이라고 혹평한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 합의서에 대한 법적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년 전 합의할 당시 서명한 당사자가 의원직에서 떠나고 다른 의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용이 지금까지 유효하냐는 것이다. 통합당 A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보궐선거에서 통합당 B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울산 남구의회는 여야 의원이 각각 7명으로 同數다.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한명만 적거나 많아도 지금과 같은 파행은 없었을 것이다. 많은 쪽이 의장을, 다른 한쪽이 부의장을 맡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묘하게도 의원 수가 똑 같다보니 2년 전 의장단을 구성할 때 `반 쪽 의장` 합의서를 작성했다. 행여 의장 자리다툼으로 지역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민주당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 후반에도 그대로 연임할 자세다. 그리고 민주당은 최근까지 마치 그런 합의서가 없는 것처럼 시침을 뚝 뗐다.


민주당 남구의원들의 그런 자세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합의서가 없을 것으로 짐작했다. 하지만 통합당 측이 합의서 원본을 공개했고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통합당 의장` 합의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의장 자리를 탐내 기존 약속을 뒤 엎고 생떼를 부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이 때문에 통합당 의원들을 기만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부터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2년 전 합의가 순전히 협치 차원에서 이뤄졌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반 쪽 의장 합의서`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느냐는 차치하고 의장 선출은 그 내용에 따르는 게 순리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그 합의에 따라 민주당 측이 남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만일 통합당 쪽이 먼저 의장을 맡은 뒤 이제 와서 법적 효력 운운하며 의장직 양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순순히 이에 응할까. 이번 의장직 합의서 문제는 많은 측면에서 민주당의 부당한 모습이 부각된다. 후반기 의장은 약속대로 통합당 측에 넘겨주는 것이 순리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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