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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교육청 돌봄교사 불법파견…손배 판결
교육공무직 채용ㆍ고용 체결…교사 체결 이전 손배 청구
재판부 "원고 실제 근무시간 1일 5시간 기준 타당하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6/29 [19:21]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돌봄교실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고용돼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시교육청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6민사단독(판사 윤원묵)은 A씨 등 돌봄교실 위탁업체 소속 초등학교ㆍ유치원 소속 교사 4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618만원~1천822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울산시교육청에 명령했다.


시교육청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보육을 위해 운영하는 돌봄교실의 위탁업체 소속인 A씨 등은 2~4년간 울산지역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학기 중에는 5시간, 방학에는 8시간씩 일해 왔다.


그러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자신들의 돌봄교실 강사 업무가 불법적인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부산노동청은 2018년 8월 진정을 받아들여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시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2018년 10월 이들을 직접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불법파견이 인정된 만큼, 울산시교육청은 자신들이 돌봄교사로서 근무한 날로부터 직접 고용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시교육청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2018년 10월 이전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에는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1일 5시간으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1일 8시간 상시 근무 돌봄교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달라며 2천808만원~5천614만원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의 담당업무가 피고가 직접 고용한 교육공무직 돌봄교사들과 차이가 없고, 각급 학교나 유치원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교육청 소속 돌봄교사들 수준의 임금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산해 지급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계약 요구와 이를 전제로 한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관리 지침에는 근무시간을 사용부서의 장이 직무ㆍ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한 고용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액 산정도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인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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