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여름철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계도 후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시설 및 불법 상업행위,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자연석 등 불법 채취 행위, 오물ㆍ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계도ㆍ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와 산림정화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중한 산림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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