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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이스박스 끈 걸려 승객 부상…업자 미책임
유람선 선착장 바닥 추락 뼈 골절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19:14]

 아이스박스를 맨 승객이 유람선에 오르다 끈이 승강교 손잡이에 걸리면서 다리와 무릎을 심하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유람선 운영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는 유람선 운영업자 A씨가 승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일부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5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10월 울산 남구의 선착장에서 아이스박스를 어깨에 맨 채 유람선에 오르다 승강교 손잡이에 끈이 걸리면서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해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무릎을 크게 다쳤다.
이후 A씨는 B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 배상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에 B씨는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승강교를 정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으로 설치해 놓았다"며 "피고가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의 끈이 승강교 손잡이에 걸려 바다가 아닌 선착장에 추락한 것에 비춰봐도 선박과 선착장의 간극이 넓었다고 볼 수 없어 사고 원인은 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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