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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재개
코로나19 확산 잠정 연기…현수막 장당 500원 지급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19:15]

 울산 중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해 왔고 올해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중구는 이달부터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거지 동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불법광고물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구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약해진 상황인데다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들의 폐지수거 요구가 큰 만큼 이달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잘 준수해 운영을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을 시작으로 7월부터 매주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를 실시한다.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1장당 현수막 500원(족자형 300원), 벽보와 전단은 크기별로 10원, 30원, 50원으로 차등해서, 명함은 3원을 각각 지급한다.
단, 1회 최대 2만5천원까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며 만20세 이상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보상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타 시ㆍ구ㆍ군에 게시된 광고물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된 현수막, 대형마트 등에 비치된 전단지 묶음을 수거해 오는 경우 접수 제한과 함께 2개월 총 4차례 참여를 금지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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