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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노조, "태광산업 퇴직공제금 지급" 촉구
"공사예정금액 턱없이 낮춰 신고…쪼개기 공사ㆍ분리발주"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떼어먹는 꼼수 결코 용서 못한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19:16]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광산업은 지금 당장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를 가입하고 미지급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김생종 기자   © 편집부


울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대형공사에 투입됐지만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발주처가 쪼개기 공사 및 분리발주로 공사 예정금액이 턱없이 낮게 신고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의무가입을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광산업은 지금 당장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를 가입하고 미지급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플랜트노조는 "태광산업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을 피하고자 공사예정금액을 턱없이 낮추어 신고하고 쪼개기 공사ㆍ분리발주를 해 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보장 제도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떼어먹는 사용자의 꼼수,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27일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따르면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문화재수리 등 4개 분야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경우 사업비가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이면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4개 분야도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건설노동자가 하루 근무시마다 6천500원의 퇴직금이 적립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퇴직공제 인상 및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이 울산 플랜트노조의 설명이다.


울산 플랜트노조는 "퇴직공제 지급을 피하기 위한 사업자의 꼼수는 근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난 3월부터 남구 울산공장에 초기공사비 300억원과 추가 500억원 등 모두 800억원을 투입, 엠원 프로젝트 신설공사가 한창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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