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3천 6백여 사업소에 신고ㆍ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을 신고ㆍ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용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성립일(매년 7월1일)이전 최근 1년 내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중과대상에 해당되어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재산분)은 신고ㆍ납부대상인 사업소의 사업자가 직접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남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온라인(위택스) 또는 전화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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