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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교협의회, 대입전형 변경 20건 승인
재외국민 외국인전형ㆍ전형 기간 조정
특기자전형 대회실적 인정 기간 변경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19:57]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이 승인된 건이 18개 대학 총 2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허들을 낮춘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교협이 6일 공개한 지난 3일 기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에 따르면 재외국민ㆍ외국인전형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전형기간 조정이 4건, 실기ㆍ실적 전형이 2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1건, 수능 위주 정시모집이 1건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ㆍ외국인전형의 경우 고려대와 성균관대, 덕성여대 등 14개 대학이 어학능력 등 자격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등 자격기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대와 계명대는 축구 등 특기자전형의 대회실적 인정기간을 변경했다.


전국대회 일정이 오는 9월10일까지 치러짐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고려대와 인천대 등 4개 대학은 전형기간을 조정하겠다고 대교협에 변경을 요청했으며 승인됐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정시모집에서 교과 외 영역 기준을 폐지한 것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각 고교별 2명씩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재학생과 재수생 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정시 일반전형에서 출결ㆍ봉사ㆍ교과이수기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능 점수에서 감점했으나 올해는 그 기준을 없앴다.


대교협은 "대입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며 "수험생 혼란과 재학생-재수생 간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형 요소나 반영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은 승인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특기자전형 등 수험생의 지원자격 충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승인했다는 얘기다. 대교협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변경한 사례는 총 24개 대학 48건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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