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를 새로 설립하려면 10개 이상 시ㆍ도에서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법외 소규모 단체들은 최근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7일 발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교원단체 설립 근거 외에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원단체는 교육감과 각각 ▲교원 처우 ▲근무조건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 관련 사항을 교섭ㆍ협의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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