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7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실에서 현대자동차(주)와 `임시운행허가 위탁업무 재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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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7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실에서 현대자동차(주)와 `임시운행허가 위탁업무 재협약`을 맺었다.
개인소비세 인하 및 코로나로 인한 수출감소를 국내출고량을 증가시켜 지역사회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현대자동차(주)에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임시운행허가 위탁업무 협약에 대한 변경요청을 했다.
위탁업무는 2005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상호 이의나 변경 요청이 있을 시 재협약을 통해 협약서를 갱신 할 수 있으며 최근 2018년 4월에 한차례 협약사항을 개정한 바 있다.
신정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현대자동차(주)와의 재협약으로 임시운행허가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고 코로나로 지역사회의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번 재협약을 계기로 자동차 경기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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