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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 허점, 법제화로 개선
이상헌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7/07 [18:45]
▲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와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 급여 수급자가 이에서 제외돼 있다. 또 수급 대상자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제도의 실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외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고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 중단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당반환 명령을 내릴 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어려운 취업 시장 속에서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가 돼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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