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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해 혐의 울산시의원 벌금형
 
편집부   기사입력  2020/07/07 [18:47]

노래방에서 일행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울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이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자 술에 취해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울산 통합당은 "장윤호 폭행사건은 주권자이자 권력을 위임한 주민을 안하무인격으로 보고, 폭력을 휘두른 민주주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라며 "장 의원이`폭력 시의원`으로 밝혀진 이상 지금까지의 모든 거짓과 위선적 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시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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