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10일부터 다자녀가정에 발급하는 차량스티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 편집부 |
|
부산시가 10일부터 다자녀가정에 발급하는 차량스티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지난달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발급하는 신분 확인용 가족사랑카드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카드로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발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세대원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한다.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다자녀가정의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원이 소유한 승용차ㆍ12인이하 승합차ㆍ적재량 1t이하 소형화물차다. 영업용 및 법인 차량은 제외된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는 그동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자녀가정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모바일 카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가 지난달 9일부터 선보인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보안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화면캡처 방지 기능`을 추가해 위변조나 도용 위험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상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