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산경찰, 주한미군 `폭죽 난사사건` 수사 착수
목격자 진술 확보…증거 수집 시작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16:52]

 부산경찰청은 지난 4일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의 폭죽 난사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해운대구 CCTV관제센터 등에 녹화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경찰은 "주한미군 등 일탈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현재 외국인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영상 등의 분석 이후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사법 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단순 불안감 조성 행위자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은 주한미군 측이 자체 규율 위반자 처벌을 위한 CCTV 영상 등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이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7일 해운대경찰서를 방문한 대구지역 주만미군 지휘관 등에게 폭죽 난사 소동 관련자들에 대해 미군 규율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과 폭죽 사용금지 등 대한민국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7~8월 기동대, 형사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해 무허가 폭죽 판매 노점상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운대구청은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서도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수욕장 일대 불법 및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밤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는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폭죽을 난사한다는 112신고가 70여 건이나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고방송 등으로 폭죽을 쏘던 외국인들의 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계속 쏘고 도주한 20대 주한미군 1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위반 혐의로 범칙금 5만원 처분을 내리고 귀가조치했다.

 

더불어 같은 날 구남로 일대에서 주한미군이 2건의 교통사고를 냈고, 특히 미군 1명은 운전면허 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수준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7/09 [16:5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