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9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음식점, 제과점, 이ㆍ미용업, 목욕장의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제9호를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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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소규모 대중 밀집업소 2천 300여 곳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오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생업소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된다. 또 이로 인해 코로나 방역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 등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관련 내용의 행정조치 9호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시행된다.
조치 대상은 일반음식점 1만5187곳, 휴게음식점 3천 743곳, 제과점 388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천 839곳, 목욕장 196곳 등 총 2만 3천 808곳이다.
울산시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 명령을 발동한 배경에는 최근 대구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급증추세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내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하면 N차 감염 증가를 통해 지난 3월 대구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 놓고 있다. 특히 곧 이어질 폭염시기에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 음식점 등 위생업소 종사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깜깜이`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구군을 비롯해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영업자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즉시 고발된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위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명령을 내렸다"며 "방영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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