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회삿돈 수천만원 횡령한 50대 경리직원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19:35]

 울산지법 제2형사부(판사 유정우)는 수천만원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ㆍ여)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경주시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회삿돈 5천573만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2003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2018년에도 다른 회사에서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기간과 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 2차례 외에 사기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7/09 [19:3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