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원처리 불만 공무원에 욕설한 50대 벌금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19:36]

 자기 뜻대로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공무원에게 전화해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뜻대로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울산지역 보건소에 전화해 소장인 B씨에게 "나는 당신 모가지 시킬 수 있다"며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로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건소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7/09 [19:3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