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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두서면, 17건 위법ㆍ부당사항 적발
신용카드 보관책임자 지출원 아닌 담당자 지정
각종 행사 보조금 집행 후 지출결의서 28건 누락
설계변경ㆍ정산 없이 준공 처리 도급자 과다 지급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19:38]

 울산 울주군이 두서면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총 17건에 달하는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징계는 주의 8건, 시정 9건 등 총 17건이며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감사담당 4명을 투입해 두서면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펼쳤다.
종합감사 결과 울주군은 재정상으로는 470여만원(9건)을 환수 등의 조치했지만 주먹구구식 행정운영 작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신용카드 발급관리 부적정
울주군 두서면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자 4건, 2019년 3월 12일자 1건의 신용카드에 대해 보관책임자를 지출원이 아닌 타 업무 담당자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7월 12일과 같은해 9월 9일, 올해 1월 10일자 지출업무 및 카드 담당 공무원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관리업무에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 민간행사보조금 사용ㆍ정산 부적정
정월대보름행사, 군민의날 행사, 면민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행사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28건을 누락시켰다.
또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개인을 제외한 업체에 대해 보조금 전용 카드 미사용(3건) 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적발되어 주의 처분만 내려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이다.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의 대상이 아닌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민원응대용 음료(차) 등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직원에게 주의 처분만 내렸다.


이 외에도 직원 격려 및 각종 업무추진과 관련한 간담회 만찬 제공 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도 당일 근무 종료 후 근무에 대한 특근매식비(급량비)를 중복으로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또 설계서에 반영된 앙카볼트 설치 공정에 대해 실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또는 정산 없이 준공 처리해 17만7천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하는 등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주군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직원에 대해 교육 등을 조치했다고 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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