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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 `발목 태클` 울산 김기희, 제재금 300만원
경기장 외부인 무단 출입 상주, 2천만원 중징계
 
편집부   기사입력  2020/07/09 [19:41]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전북 현대와 경기에서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한 프로축구 울산 현대 수비수 김기희에게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프로연맹은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K리그1 9라운드 전북과의 경기 중 전북 미드필더 김보경의 발목을 향한 위험한 태클을 해 퇴장을 당한 김기희에게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김기희의 태클이 상대의 부상을 유발하는 난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상주 상무 구단에는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지난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와 전북의 경기에선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2018년도 AD카드를 착용한 채로 관계자 출입구를 통과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 외부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다 그라운드로 내려가 한동안 원정팀 벤치 옆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상황에서 허술한 관리로 방역에 큰 문제를 드러낸 상주 구단에 중징계를 부과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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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9 [19:4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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