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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첫 `민식이법` 적용…해운대 스쿨존 사망
국과수 결과 나오면 검찰에 송치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7/13 [16:29]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2명에게 경찰이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SUV 차량 운전자 70대 남성 B씨에 대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2차 사고(승용차 인도 돌진)와 1차 사고(승용차와 SUV 충돌)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A씨와 B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산지역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다.


경찰은 "B씨는 스쿨존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죄회전하다 사고를 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SUV 차량과의 교통사고 영향으로 인해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 배제할 수 없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가 통보되면 수사사항을 종합해 A씨와 B씨의 과실 여부 및 민식이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최종 판단한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2분께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씨의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B씨의 차량에 부딪힌 뒤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6세 여아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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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3 [16:2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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