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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인당 10만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영유아 보육 서비스 보장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7/13 [17:40]

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4일자로 지급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2월 24일~5월 31일) 등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4만 4천352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급방법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울산시에서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14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ㆍ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는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취약계층이다"며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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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3 [17: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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