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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속여 십억대 뜯어낸 50대 女 징역 6년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7/13 [19:53]

 백화점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남성에게 접근해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18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심지어 내연남이 자신을 고소하자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위협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 A(56ㆍ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곶감 상자에 부착된 B씨의 명함을 보고 곶감 구입을 이유로 접근해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2017년 2월까지 10년간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18억2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백화점 내에서 화장품과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은행장 출신, 남편은 대기업 이사, 남동생은 현직 검사, 아들은 경찰대학을 졸업했다며 B씨를 속여왔다. A씨는 B씨를 처음 만날 때부터 자신의 본명뿐 아니라 가족의 신분도 속이면서 내연관계를 맺은 뒤 10년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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