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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업장 6곳, `환경질 측정 미실시` 특별조사
선제적 대응…고의적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방지
협의내용 이행여부 중점 확인…미이행 시 법적조치
 
김지은   기사입력  2020/07/13 [19:56]

 환경질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울산지역 소재 사업장 6곳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와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미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미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토대로 개발 단계와 이용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이다.
사업 착공 후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적정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해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울산에서 이번 특별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주)코엔텍 폐목재 전용소각시설 설치사업, 에쓰오일㈜ 석유저장설 건설사업, 수남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 서동산업㈜ 석산개발사업,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 등 모두 6개이다. 이 사업들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일부인 환경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중점 확인, 측정대행 계약체결 현황 등을 조사해 미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조치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환경질 측정 미실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측정대행업체의 증가 및 측정비용 상승으로 대기ㆍ수질 등 환경질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사업자 및 대행업체의 법령준수 의식을 다시금 제고시켜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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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3 [19:5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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