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3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착용 문제와 관련해 버스 기사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14명의 경우 주거지 주변 산책, 텃밭 가꾸기 외출, 식당ㆍ편의점ㆍ병원 방문, 업무 관련 사업장 방문 등으로 대부분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수도권, 광주 등지에서 방문판매 모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건당국과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소재 파악은 물론 엄격한 사법 처리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난 5월26일부터 대중교통 운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 요구나 승차 거부에 대해 반발해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하는 승객의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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