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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원의견 충돌시 상급자 면담제 도입
담당자 의견 충돌 시 허가과장 대면 제도화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0/07/14 [16:11]

 경남 김해시는 각종 인ㆍ허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만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허가과장을 대면해 협의하는 것을 제도화한 `민원 사전 면담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각종 인ㆍ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 사전 면담제는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 충돌 시 민원인이 직접 허가과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민원 처리방향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번 달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후 8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전면담 신청 대상민원은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해당된다. 민원인은 인ㆍ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원하는 면담 날짜와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허가과에 제출하면 허가과장이 지정된 날에 민원인을 만나 면담한다.


김해시는 올 상반기 인ㆍ허가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담당자와 의견 충돌 시 불필요한 언쟁이 발생하고 상급자와 면담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돼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민원 처리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처리기간 단축, 각종 인ㆍ허가 업무 표준체크리스트 제정 및 공유, 민원처리과정 문자 전송,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한 담당팀장 사전설명제, 도시계획심의자료 간소화 및 사업주 참여기회 부여, 각종 인ㆍ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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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4 [16:1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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