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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든 대형학원 전자출입명부 설치 완료
지침 미준수시 벌금 300만원 이하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7/14 [16:11]

 부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대상인 관내 모든 대형학원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ㆍ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일시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형학원 이용자들의 이용시간을 파악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명부는 교육부의 `수도권 이외지역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세부 지침`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산지역에서는 대형학원 27곳이 있으며, 이들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대형학원을 포함한 학원ㆍ교습소 220곳에 대해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학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도ㆍ점검해 즉시 시정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연기학원과 실용음악학원 등에 대해 지난 10일 행안부 합동점검(행안부-교육청-부산시 구ㆍ군)을, 13일에는 교육부 합동점검(교육부-교육청-부산시 구ㆍ군)을 잇달아 실시했다. 


학원ㆍ독서실 등 운영관계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이용자들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시 구ㆍ군은 오는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지침 미준수 학원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와 집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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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4 [16:1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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