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무량 급증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9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적 상황, 업무량 급증 등에 최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90일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ㆍ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시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이를 `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에 국한해 해석했지만 정부는 지난 1월31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명보호ㆍ안전확보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이 중 돌발적 상황과 업무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는 각 사유를 합산해 연내 최대 90일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상반기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하반기에도 90일 동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에 관련된 기업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기업은 총 1665개소다. 이 가운데 방역ㆍ마스크와 진단키드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 코로나19 관련 인가는 전체의 76.5%(1274건)를 차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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