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숙, 이하 울산중기청)은 `2020년 제 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 ㈜삼미정공 등 1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CE, NMPA, FDA와 같은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ㆍ시험비ㆍ컨설팅비의 50% 또는 70%를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435개의 지원 대상 인증 중 기업 당 최대 4건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국ㆍ신남방ㆍ신북방국가 인증의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지원 기간은 관리기관(KTR)과의 협약 후 2년이다.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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