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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무혐의` 종결
"범죄 협의 입증할 증거 확보 못해"…담당 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7/14 [18:12]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해온 울산경찰이 피고발인인 담당 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고래 불법 포획ㆍ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검찰이 한달 만에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2017년 9월 한 해양환경단체가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담당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검경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울산경찰이 고래고기를 돌려준 울산지검 소속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과정 내내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 특히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증거물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데 대해 위법성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각종 관련 영장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거나 반려하면서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4일 울산지방경찰청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울산경찰청이 무면허 약사 구속사건 보도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울산지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지난달 소환 조사하자 `고래 고기 환부사건`에서 비롯된 보복수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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