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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고위원 女 30% 할당제 도입 무산
선출직 최고 5명 중 최소 1명 여성 할당제 유지
 
뉴시스   기사입력  2020/07/14 [19:28]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도입이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회의를 열어 여성 최고위원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 당대표 지명직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선출직 최고위원에서만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 30%`를 맞추려면 당대표 지명직 2명을 `여성`으로 국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임명은 여러 직능, 사회적 약자 고려해야 할 요소 많다"며 "그렇게 접근했다. 여성으로 국한시키면 다른 직능 임명이 안 되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당대표 지명직 대상을 `여성`으로 규정할 경우 당대표의 정무적 판단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여러 진영의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으로 기운 것이다.


안 전준위원장은 "최고위원 여성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반대하는 소수 의견은 있었다"며 "다음 전대에서 소수 의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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