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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 몰카 설치 여부 전수조사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시 수사기관 의뢰…가해자 후속조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7/14 [19:42]

 울산시교육청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몰카) 설치 여부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최근 경남지역 학교 화장실에서 `몰카`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긴급점검을 펼쳐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가해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40대 남자 교사가 지난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같은달 26일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에서도 2층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자수한 30대 남자교사도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지역에서는 모두 18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 2016년 0건, 2017년 3건, 2018년 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실제 지난 2018년 울산에서도 학생이 수업중인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치마 속까지 몰래 촬영해 친구들끼리 돌려보기도 했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을 벌이는 한편 학교에서 계약한 경비업체와도 연계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외에도 지난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보급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6대도 신청학교에 대여해 점검에 활용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앞서 2018년 울산지역 전체 학교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를 전수조사했고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 불법 촬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전수점검을 벌이고 수시로 경비업체를 통해 카메라 설치를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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