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부산 근로자들의 관련 상담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관련 상담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16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부산본부 부설 3개 노동상담소에 접수된 노동 상담은 총 6천455건이며, 이 중 직장내 괴롭힘 상담은 267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9~10월(57건ㆍ21.3%) 잠시 직장내괴롭힘 상담이 늘었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상담은 줄었다.
하지만 지난 5월(39건ㆍ14.6%)과 6월(38건ㆍ14.2%)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자가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느끼는 가장 큰 행위는 폭언(36건ㆍ18.9%)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당하지 않은 사직종용(22건ㆍ11.6%)과 따돌림ㆍ협박(각 20건ㆍ10.5%), 차별(19건ㆍ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폭언과 폭행이 동시에 발생한 사업장의 상담이 9건에 달했다. 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자가 상담소에 문의한 내용은 해고ㆍ징계 등 부당 인사(66건ㆍ24.7%)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내 괴롭힘과 노동법 위반 피해에 대한 신고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문의(52건ㆍ19.5%), 임금체불을 비롯한 각종 수당에 대한 피해 호소(43건ㆍ16.1%),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위반(26건ㆍ9.7%) 등의 순이다.
산업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상담 문의는 서비스ㆍ중소영세(55건ㆍ20.6%), 사무직(44건ㆍ16.5%), 생산제조직(38건ㆍ14.2%), 공공영역(31건ㆍ11.6%), 병원(22건ㆍ8.2%) 등의 순이다.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31일까지 부산지역에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괴롭힘 관련 민원은 총 275건이다. 이 중 진정은 271건(98.5%)이며, 고소ㆍ고발은 4건(1.5%)이다.
고용노동부의 민원처리 결과는 취하가 40.3%로 가장 많았다. 기타 32.3%, 개선지도 15.6%, 검찰송치 1.8%, 처리 중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접수 현황은 폭언 43.5%, 부당인사 29.1%, 따돌림ㆍ험담 13.6%, 강요 1.4%, 감시ㆍ사적용무지시 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부 산하 각 기관의 연계 시스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 및 근절 교육 등을 촉구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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