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9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했다. `행정조치 9호`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는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일부터 17일까지 실과별 직원 476명을 차출해 1일 158명, 1인 50개소에 직접 방문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 협조문을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한다.
적용업소는 식사와 대화 등 비말이 발행할 우려가 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총 2만 3천808개소며 마스크 착용 대상은 `영업자 및 종사자`이다.
착용 방법은 조리장 근무자는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 케이에프(KF)ㆍ텐탈ㆍ면 마스크 등이고 홀서빙, 안내, 이ㆍ미용 등 근무자는 케이에프(KF)ㆍ텐탈ㆍ면 마스크 등을 착용하면 된다.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례에 대해 1차 경고 조치 후 재적발 시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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