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9일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한 호텔을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취소하면서 빚은 논란에 대해 "임시 생활시설 지정 취소로 영업 피해를 입은 호텔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임시 생활시설 준비에 발생한 비용, 예약 취소된 객실 비용 등 해당 호텔 측의 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호텔 측과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13일부터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의 한 호텔을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ㆍ운영해왔다. 앞서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선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집단 발병해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도암남관광번영회 등 주변 상인들의 집단 항의가 계속되자, 해수부는 격리시설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지난 16일 격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해당 호텔은 해수부와 계약에 따라 총 413개의 객실을 비우고, 기존 예약도 모두 취소했다.
해수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기존의 예약 취소에 따른 피해금이 5억원에 달하고, 여름 성수기 예약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호텔 측의 주장이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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