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현대重 노사, 지난해 임단협 휴가 전 타결 `불발`
물적분할 과정서 파업 참가자 징계ㆍ해고자 복직 현안 문제 걸림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7/30 [18:18]
▲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현대중공업 노사 교섭위원들.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9년 임금협상 휴가 전 타결이 불발되면서 여름휴가 후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울산 본사에서 노사 교섭위원들이 1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임단협 타결을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해 5월 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1년 3개월 가까이 60여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섭의 쟁점은 지난해 5월 말 회사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참가자 징계,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소송 등 현안 문제다.


회사는 앞서 이달 중순 현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 노조에 전달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불법파업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 1천415명에 대해 향후 인사나 성과급 등 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파업 중 불법ㆍ폭력행위를 주도했던 해고자 4명에 대해서도 재입사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총 피해금액 90억원 중 한마음회관 불법점거에 따른 피해금액 10억원만 청구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만 묻겠다는 입장이다.


임금 조정과 나머지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는 조건 없이 현안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않으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꼬집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모두가 반대한 물적분할을 강행했고 이에 맞선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다"며 "부당징계와 손해배상소송 등 현안은 당연히 협상에서 모두 풀고 가야 할 문제들"이라고 전했다.


사내현장조직인 `현장희망`은 이날 소식지를 내고 "회사가 최근 현안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고 임금 조정 의사가 있음을 시사해 조합원들은 휴가 전 타결을 내심 기대했으나 결국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60여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사는 고작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책임공방 밖에 한 게 없다"며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의 몫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단체 여름휴가를 실시하며 14일에 연ㆍ월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17일이 임시공휴일이라 주말을 포함해 최대 17일간의 긴 여름휴가를 보내게 된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7/30 [18:1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