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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반기 체납세 정리 목표 51.2% 성과
상습ㆍ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2차 납세 의무자 지정 등 행정제재 강화
납세의지 有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ㆍ행정제재유보 등 경제 회생 지원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7/30 [18:34]

울산시는 2020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세 정리 추진 결과, 체납세 216억 원을 정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과년도 체납세(총 741억 원) 정리 목표액 422억 원 중 51.2%(216억 원)의 정리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고액 체납자 중심의 독려 활동을 강화해 관내 거주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시 체납관리팀이 현장 징수 독려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시, 구ㆍ군 합동징수 기동반을 운영, 체납유형별 분석을 통해 납부를 유도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1차 심의(269명), 출국금지(6명), 2차 납세의무자 지정(120명) 등의 단계별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기관 85개 본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 등 은닉재산 압류에 주력했다.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을 통한 번호판 영치(3029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법인의 차량에 대해 공매 실시로 자동차세의 반복적인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조치 했으며 납세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유보 등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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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30 [18: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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