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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유건물 임차인, 법 보호 `사각지대`
박성민 의원, 관렵법 일부개정안 발의…`백화점 수수료 계약` 제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7/30 [18:55]
▲ 박성민 의원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할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예를 들어 서울역사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에서 일부 배제돼 있다.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갱신 등 임차인에 불리한 조건들이 적지 않다.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방식은 입점 업체가 들어와 장사를 하게 한 후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떼어 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아 법적 계약갱신기간과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수수료가 많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3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 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차임 증액의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 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 수도권 고속전철) 등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상업시설의 경우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계약형태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방식은 임대료가 유동적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빌려줘 사용ㆍ수익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 임대차계약과 비슷하다. 그러나 수수료 매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수수료 매장형 계약이라 해도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임차인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 또한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공공기관이 현행법에 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의 상가건물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임차인에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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