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범죄단체가입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6), C(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중국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시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러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해 총 4천45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