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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ㆍ음주운전` SK 구단 제재금ㆍ징계
경기 외적 폭력한 김택형ㆍ신동민 30경기 출장 정지
미성년자 강제추행 롯데 지성준, 72경기 출장 정지
 
편집부   기사입력  2020/07/30 [20:00]

 

▲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지성준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미성년자와 교제` 의혹과 관련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편집부


SK 와이번스가 선수단 관리 소홀로 제재금 2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SK 퓨처스(2군) 선수단과 롯데 자이언츠 지성준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선수 간 폭행과 음주운전 등 논란을 일으킨 SK에서는 6명이 징계를 받았다.
먼저 상벌위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 훈계를 목적으로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경기 외적인 폭력 행위를 한 김택형과 신동민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후배 선수들에게 얼차려 등을 지시한 정영일에게는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경찰 적발 여부를 떠나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서상준과 무면허 운전을 한 최재성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이 부과됐다.
동료의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전의산은 1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출장 정지 제재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선수단의 품위손상행위를 인지하고도 KBO에 신고하지 않은 SK 구단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상벌위는 미신고 및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SK 구단에 야구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의거, 2천만원의 제재금을 내렸다.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가 제148조 부정행위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했음을 인지했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제150조 1항(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때문에 1억원 이상의 벌금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상벌위는 구단의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또한 규약 150조가 부정행위에 관련한 부분이었던 만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KBO 관계자는 "구단에서 경위서를 받은 뒤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 조사를 마쳤다"면서 "구단이 이번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벌위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의혹 등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성준에 대해서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72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 관계자는 "지성준의 경우 양 측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지만, 지성준이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 있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그럼에도 만남을 가지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부분을 상벌위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KBO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훈계를 빙자한 얼차려, 체벌 등의 폭력 행위가 KBO리그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단에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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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30 [20: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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