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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46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브로커 5명 적발
난민신청 기간 동안 국내 체류 가능한 점 노려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8/03 [16:14]

 150여 명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가 무더기로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6개월 간의 집중단속을 벌여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베트남인 브로커 A(27ㆍ여)씨와 러시아인 B(24)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일당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이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해부터 같은 나라 출신 결혼이주여성 2명과 공모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불법체류자 된 지 6개월 안 되는 사람에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드립니다. 100% 비자 발급 보장, 나오면 그때 돈을 받는다`라는 광고를 올렸다.


A씨 등은 SNS광고를 보고 찾아온 베트남인 91명을 대상으로 가짜로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해 허위 난민사유를 기재한 난민신청서와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난민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고, 1인당 130만~400만원씩 받아 모두 1억8천만~3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부터 SNS를 통해 난민신청을 원하는 러시아인 등 55명에게 허위 난민 사유, 위조 결핵확인서, 가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만들어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도록 알선하고, 1인당 120만원씩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내세운 난민 사유는 종교 탄압, 개인 채무로 인한 보복, 동성애로 인한 살해 위협 등으로 다양했지만, 대부분 불법 취업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은 전했다.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관련 절차 진행에 평균 3년 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 난민 신청자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은 설명했다.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은 가짜 난민 신청자 146명 중 50명을 붙잡아 강제 출국 조치했고, 나머지 외국인을 추적 중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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