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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법정 기준 미달
천상ㆍ회야정수장 2곳 법정인원 16명…12명에 불과
법정인원 4명 미충족 행정처분 대상…인력확보 시급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8/03 [19:22]

 울산시가 천상정수장ㆍ회야정수장 2곳에 수돗물을 관리하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 회야정수장 여과지 26지와 활성탄 흡착지 14지 중 흡착지 1지에서 유충 15마리가 발견과 관련,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법정인원에 못미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도사업시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울산 정수장 2곳에 배치된 법정필요 인원수는 16명인데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6개 시ㆍ도 정수장 418곳에 배치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법정 필요인원 수는 1천332명의 61.8%에 불과한 817명으로 집계됐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지난 2001년 수돗물 바이러스 파동으로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수도법에 의해 2009년부터 모든 정수장마다 일정 수 이상 의무 배치하게 돼 있다.


수도법 제21조에 따르면 일반수도 사업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ㆍ2급ㆍ3급)를 의무 배치해 수돗물 안전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울산시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수도사업자별 배치현황을 보면 필요인원은 1급 2명, 2급 6명, 3급 8명 등 총 16명이지만 현재 배치인원은 1급 1명, 2급 2명, 3급 9명 등 모두 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울산시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율은 4번째로 확인됐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만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울산시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4명을 충족시키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에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법정인원을 충원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조차 없었다.
일각에서는 안정적 용수공급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 인력 확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울산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원 확보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를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21일 2곳의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활성탄흡착지에 대한 긴급 점검 결과 일부에서 유충이 발견됐으나 자체에서 걸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회야정수장은 여과지 26지와 활성탄 흡착지 14지 중 흡착지 1지에서 유충 15마리가 발견됐다.


깔따구로 추정되는 유충으로 살아있는 유충 1마리와 사체 14구였다.
올해 7월 말 기준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1급 2명, 2급 3명, 3급 9명 등 모두 14명으로 2017년 기준 2명이 충원됐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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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3 [19:2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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