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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물 심의절차, 세계 `간소화`에 역행
이상헌 의원,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 대표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16:47]
▲               이상헌  의원          © 편집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배급ㆍ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 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의해 연령대별로 등급이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심의 행정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해 실제 등급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다. 이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세계 추세와 동떨어진 것이어서 그 동안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은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즉시 등급을 부여한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세계 추세에 맞춰 심의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를 적용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신설조항에 제도 간소화의 허점을 노려 등급분류가 날림이 되지 않도록 설문형 등급분류의 대상 및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의 의무조항을 넣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또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가 내용을 확인 한 후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분류 또는 등급취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이행 의무도 부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가야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으나, 이는 청소년 보호법 등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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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5 [16:4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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