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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정책 수도권과 지방 구분 시행` 대정부 건의
비규제지역 취득세 2주택까지 종전세율 적용토록 수정 반영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18:16]

정부는 7ㆍ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초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관계없이 1주택자는 종전대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엔 현행 취득세 세율(1~3주택 1~3%, 4주택이상 4%)을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만 12%로 하도록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됨에 따라 당초안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해 세율이 적용되게 됐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7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정책의 수도권과 지방 구분 시행` 건의가 정부 정책(입법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거래도 침체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도권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방은 규제를 푸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강화된 취득세 세율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울산시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고 투기와 무관한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미분양, 거래절벽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울산시 지역을 포함한 비규제지역 내 2주택 취득시는 중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경우 수도권 등 규제지역과 달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취득세 세율(1~3%)을 현행대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주택거자가 위축되지 않고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4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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