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이 이달부터 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멍게ㆍ민대구ㆍ새우ㆍ전갱이ㆍ조기 등 5개 품목에 한해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사업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FTA 폐업지원제 사업 등 두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은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FTA 폐업지원제 사업은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산업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사업은 한-미 FTA를 계기로 2015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아귀ㆍ새우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7,100만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울산 동구청 경제진흥과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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